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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3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367』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이라는 가구 판매 창고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2. 12. 7.부터 국민은행 서 현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4. 위 ‘D ’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1. 4.’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 4.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좌 수표 4장 액면 금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1707』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이라는 가구 판매 창고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2. 12. 7.부터 국민은행 서 현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4. 위 ‘D ’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2. 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7.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 수표 3장 액면 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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