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6 고단 324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당좌 수표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05.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07.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245』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신한 은행 독산 남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2. 27. 경 서울 영등포구 E, 101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 원’, 발행일 ‘2016. 3. 4.’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경 서울 영등포구 E, 101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0 원’, 발행일 ‘2016. 4. 2.’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교회 ’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8,700,000 원’, 발행일 ‘2016. 3. 4.’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4. 경 경기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