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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3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2010. 11. 8.부터 주식회사 홍실 씨 앤씨 명의로 농협 금곡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1. 3. 경 C으로부터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 받았다.

1. 수표번호 ‘D ’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9,500,000 원’, 발행일 ‘2011. 4. 10.’, 발행인 ‘ 주식회사 홍실 씨 앤씨’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작성한 다음 G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 ’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1. 4. 2.’, 발행인 ‘ 주식회사 홍실 씨 앤씨’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작성한 다음 I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J ’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1. 4. 2.’, 발행인 ‘ 주식회사 홍실 씨 앤씨’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작성한 다음 K에게 교부하여 위 은행 당좌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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