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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씹할놈.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E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발로 E의 좌측 허벅지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차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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