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C(63세)이 자신이 있던 방의 전등을 껐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 개새끼야, 불은 왜 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및 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니는 뭐야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7. 02: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상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욕설을 하며 파출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는 것을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I의 가슴을 들이박고, 발로 I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 폭행장면 등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