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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31. 19: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657-3에 있는 몰운대 공원 입구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 수경 E, 일경 F이 C와 B의 싸움을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고,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H에게 욕을 하며 팔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I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위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수경 E의 가슴을 치고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일경 F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장 K가 체포된 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너거는 뭐고,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경사 J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K, 순경 I이 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I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K가 일행인 A,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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