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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3. 03:5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 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소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위 E, 순경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씨발놈아 내가 이야기 하는데 경찰 너거가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들아 씨발 좆같네, 니기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순경 F가 “계속 욕설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해서 “씨발 좆같네, 너거가 뭔데 시비냐” 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분간 계속 소란을 피웠고,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경위 E에게 던지며 달려드는 것을 순경 F가 두 팔을 잡고 제지를 하였으나 경위 E가 순경 F에게 “놔주라” 라고 하여 순경 F가 잡고 있던 팔을 놓아주자, 갑자기 몸을 돌려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순경 F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저항하면서 순경 F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연속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것을 목격한 경위 E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경위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차 경위 E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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