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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02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D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만류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파출소 순3호 순찰차(F)의 조수석 앞뒷 문짝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를 파손하는 것을 만류하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먼데”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06:2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1층 성폭력전담팀 사무실 앞 현관에서 경산경찰서 유치장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유치장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니는 먼데, 씨발놈아, 꺼져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사진, 순찰차 선바이저 파손된 사진, 경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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