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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행 및 소란 신고를 받고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위 순찰차 앞을 막고, 피고인의 상의를 손에 들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내리쳤다.

이에 경위 F가 순찰차에서 내려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F에게 “나 좀 태워주소, 아 씨발 태워 줄끼가 말끼가,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B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말을 듣자 “씨발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B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산시 H에 있는 경산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상처발생 경위를 설명하자 위 경위 G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 사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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