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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5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이웃인 관계로서 평소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잠을 자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3: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하였다가 이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안으로 들어가 “니 나한테 죽었다,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잭나이프 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위 부위 자상(길이 약 1cm, 깊이 약 7cm)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피해의 정도,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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