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자신과 피해자 C(40세, 여) 사이에 태어난 9세인 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그 전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을 주도하고 이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생각하여, 2015. 2. 12. 21:53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 니가 D이 시켜서 내가 D이 추행했다고 신고했지, 내가 E 경사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너도 조사를 받았지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여성 쉼터로 피신하자, 출입문 옆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만 내어주면 돌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강아지를 내어놓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내가 D이 젖꼭지 빨았다고 니가 신고했지. D이한테 물어보니까 니가 시켰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부엌 싱크대 서랍을 열고 흉기인 과도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