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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4고합557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4고합55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한주동(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이웃인 관계로서 평소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잠을 자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3:1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큰소리로 말하였다가 이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약 9cm, 전체길이 약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안으로 들어가 "니 나한테 죽었다.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잭나이프 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화장실 안으로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위 부위 자상(길이 약 1cm, 깊이 약 7cm)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소견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피해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법률상감경(미수)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의 문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도구와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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