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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8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범죄사실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4.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주택 1 층에 거주하던 중 2016. 3. 24. 아침 평소 피고인이 담배 피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세입자가 사는 주택 1 층의 출입문 유리를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쳐서 깬 일로 다쳐 병원에 다녀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1 층 세입자가 사는 집의 출입문을 계속하여 두드렸다.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1 층으로 내려온 건물주( 建物主) 인 피해자 D( 여, 66세 )로부터 “ 아지야, 들어가서 자라. 술이 깨야 된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간 다음 피해자의 권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집 안까지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2 층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에서 부엌칼( 칼 날 길이 18센티미터, 총길이 29센티미터) 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잘 대해 주니까 무슨 짓이냐

술에 취했으니 내려가라.” 는 말을 듣고도 계속 얘기 좀 하자며 문을 열어 달라고 사정하다가, 문을 열어 주던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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