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777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 가량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왕래하던 중 2016. 1. 5. 경 결별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9. 22:30 경 대전 동구 D에 위치한 D 빌라 5동 1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앞 창고에 피고인의 짐을 두기로 하였으나 겨울옷과 겨울 신발 등이 빠져 있고 피해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 날 길이 9cm )를 이용하여 베란다 쪽 창문 방충망을 시정하여 놓은 끈을 절단하고 방충망 및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잭나이프 사진 첨부), 사진( 잭나이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고소인 주거지 출입문, 창문, 방충망 등을 촬영한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판시 잭나이프( 이하 ‘ 이 사건 칼’ 이라 한다 )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휴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 방충망을 시정하기 위하여 묶어 둔 끈은 피고인이 1년 전 묶어 둔 것으로, 묶어 놓은 이후 1년 동안 끈을 푼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제 120 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끈은 절단된 상태였고, 외부에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칼 등으로 위 끈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칼은 피고인의 소유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화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