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핸드폰 요금까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심야시간에 서울 강동구 D 일대를 배회하면서 혼자 귀가하는 여자를 뒤따라가 원룸 등 주거지에서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새벽시간에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4. 6. 0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G 원룸빌라에 도착하여 1층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뒤에서 훔쳐보고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몇 층 몇 호로 들어가는지 위 빌라 밖에서 위 빌라 607호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을 알아냈다.
계속해서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칼(일명 “잭나이프”, 칼날길이 약 7cm)과 마스크, 장갑, 케이블 타이 등 범행 도구를 가지고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위 빌라건물 밖에서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위 빌라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607호에 이르러 그곳 디지털 도어록 키패드에 남아있던 손자국으로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피해자의 집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원룸 방안에 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