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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6.13 2011고단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철거된 건물에서 고철이 나오는데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고철을 수거한 후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국가 유공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이 없는 상태였으며, 국가유공자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도 없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딸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개인 채무도 1,500만 원이나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어 피해자가 위 투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를 2개월 이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2007. 12. 4.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철 사업은 현재 이익이 좋지 않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폐컴퓨터를 수거하여 분리한 후 그 안에 있는 부품을 팔아 1세트당 이익금으로 2,000원씩 주겠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이익금이 최소한 2,000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역시 거짓말하였다.

즉, 피고인은 사실은 2008. 4.경 E에게서 폐컴퓨터 사업에 대한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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