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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7고단20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2014. 3. 경 개인 파산 상태에 빠져 피해자 명의의 재산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던 중 보유하고 있던 파주시 소재 토지의 처분을 통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한 현금을 소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동기구 렌 탈회 사인 주식회사 D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4. 3. 21. 경 피고인과 함께 과천시 E 301동 305에 있는 위 D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회사 부회장 F 등을 면담하면서 그들 로부터 위 회사의 운동기구 렌 탈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 보장과 상당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의 운동기구 렌 탈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투자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사람 명의로 투자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하였고, 전직 세무 공무원인 피고인의 그와 같은 충고를 신뢰한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상의를 거쳐 개인 파산 상태에 있는 피해자 명의로 투자하기보다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 명의로 분산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피고인, G( 피고인의 아들), H( 피고인의 동료 목사), I( 피해자의 어머니), J( 피해자의 아들), K( 위 H의 처) 등 총 6명의 명의로 2억 1,014만 원 상당을 위 D의 운동기구 렌 탈 사업에 투자하였다.

한편, 그와 같은 분산 투자 결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G, H 명의로 투자한 1억 2만 원에 대해서는 위 D로부터 향후 지급 받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같은 해

3. 21.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일단 지급 받은 다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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