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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 지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튜닝한 다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4,000 만 원에 매입해서 6,000만 원에 판매할 정도로 수익이 높다.

그 매입자금을 주변 지인들 로부터 투자 받은 다음 작업을 해서 한 달에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도 1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금을 많이 얻었다.

나를 대신해서 투자하게 되면 한 달에 10% 의 수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튜닝 사업에 투자한 다음 한 달 후에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양초 사업의 물품대금을 급하게 지급하여야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튜닝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00원, 950,000원, 그 다음날 1,350,000원, 5,000,000원, 1,390,945원, 합계 9,390,945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내역,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1. 거래 내역(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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