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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06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36,43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초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회사 동료와 함께 선박 등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해 정비하여 되파는 철강 회사를 관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철을 수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해 주면 고철을 정비하여 되팔아 생기는 수익에서 매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이미 회사 동료는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철강 회사를 관리하거나 고철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사업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 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95,90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99.99 퍼센트 안전한 I 이라는 회사에서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와 절반인 5,000만 원씩 투자를 하자, 투자금 5,0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55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 이라는 회사의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고철 사업에 투자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0. 경 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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