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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 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는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4%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G 아파트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 3,000만원을 투자 하면 2주 뒤 투자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까지 합하여 3,2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G 아파트 공사건으로 투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C 회사의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요청하였다’ 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업계약 서의 기재 내용( 증거기록 제 94 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기망 내용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내가 하는 페인트 사업에 투자를 하면 최소 월 4%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주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0. 2,000만원, 같은 달 29. 200만원, 2015. 5. 8. 50만원, 같은 달 15. 400만원 등 합계 2,6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이체 확인 증, 통장거래 내역, 고소인 제일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동업계 약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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