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고철 사업이 정말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위 고철 사업 투자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3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사업 투자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이전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피아노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남구청 소속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고철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2,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20만원씩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사업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이전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철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