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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17205
원고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880호 양수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61,4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와 피고는 1998년경 서울 강남구 C외 2필지 소재 D아파트 502호의 각 1/2 지분과 서울 강남구 E 대 564.4㎡의 각 73.61/1128.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B와 피고는 1998. 6. 19. F 앞으로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B와 피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07. 3. 2.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 앞으로 같은 날자 확정채권 일부양도(양도액 4억 원)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마.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한 B의 각 지분에 대하여 2011. 2. 1. 부동산강제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G)가 개시되어 피고가 2011. 11. 18. 위 각 지분을 낙찰받았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1. 12.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F이 2억 원, 삼성생명보험이 4억 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건물과 토지 중 B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자인 F과 삼성생명보험에 합계 6억 원이 배당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채무자인 피고도 F과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는바, B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B가 무자력이므로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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