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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498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표] 순위번호 등기원인 등기일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8 2011. 11. 25. 설정계약 2012. 2. 6. 32억 원 원고 C 8-1 2012. 7. 30. 확정채권 일부양도 2012. 7. 30. 양도액 19억 원 D 8-2 2012. 7. 30. 확정채권 일부양도 2012. 7. 30. 양도액 13억 원 E 10 2013. 4. 18. 설정계약 2013. 4. 19. 8억 원 원고 F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제1차 임의경매 이 사건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F이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은 경매에 참가하여(최저매각가격 3,386,937,900원) 2015. 2. 12.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2015. 2. 17. 위 최고가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후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의 중단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3.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E은 2015.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2016. 4. 27. 제1회 매각기일 2016. 5. 12., 최저매각가격 4,153,058,340원, 제2회 매각기일 2016. 6. 16., 최저매각가격 3,322,447,000원 등으로 정하여 매각명령을 발령하였다.

3 원고는 2015. 8.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1,36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F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한 다음 2015. 8.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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