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354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 F, G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이 2016. 8.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8.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원고 B, 피고 D 및 J(개명 후: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내역 1) L는 2003. 5. 7.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양도액 112,500,000원, 근저당권자 L로 하여 2003. 5. 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13. 9. 1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L 지분에 관하여 2013. 6.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4. 11. 2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양도액 112,500,000원으로 하여 2004. 11. 19.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13. 12. 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K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 4, 5, 6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내역 1) L는 2003. 5. 7.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양도액 112,500,000원, 근저당권자 L로 하여 2003. 5. 6.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지분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13. 9. 1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L 지분에 관하여 2013. 6. 1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3. 12. 4. 이 사건 근저당권 중 K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E는 2014. 7. 2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