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나104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및 친환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현물출자하였다가 2012. 12. 2.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1. 11. 25.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9,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이비캐이캐피탈(이하 ‘IBK캐피탈’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5년 11월경 공장용지를 급하게 구하고 있었는데, 지인인 G로부터 피고를 소개받고 공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여 입지조건, 기계설비 등의 용량과 작동 상태, 공장부지 현황 등을 살펴본 후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100,000,000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확정채권 일부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근저당권이전등기 접수 후에, 나머지 50,000,000원은 근저당권이전등기 이후 피고의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