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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06 2016가단2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및 친환경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시멘트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현물출자하였다가 2012. 12. 2.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25.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9,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이비캐이캐피탈(이하 ‘IBK캐피탈’이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100,000,000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확정채권 일부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양도액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24번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근저당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5. B에게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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