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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5 2015가단1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29. D으로부터 접수 1987. 3. 11. 제968호, 소재지 경북 울진군 E 및 F, G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5ha로 된 광업 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24.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636호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해주었다.

다. 한편,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의, 피고는 4억 원의 각 투자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2011. 2.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 중 피고는 4억 원, D은 1억 4,600만 원, 원고는 6,000만 원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피고, D의 C에 대한 각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처분함에 있어 원고와 D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게 되면 이를 원고, D에게 분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각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에 위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C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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