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29. D으로부터 접수 1987. 3. 11. 제968호, 소재지 경북 울진군 E 및 F, G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5ha로 된 광업 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24.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636호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해주었다.
다. 한편,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의, 피고는 4억 원의 각 투자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2011. 2. 2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 중 피고는 4억 원, D은 1억 4,600만 원, 원고는 6,000만 원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 피고, D의 C에 대한 각 금전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처분함에 있어 원고와 D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게 되면 이를 원고, D에게 분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각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원고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서에 위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채권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C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