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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16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이다. 2) 피고 C은 양산시 F 하천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1990.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였다.

3) 피고 D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 E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실제로 중개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G과 피고 E의 소개로 2013. 6. 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3. 7. 3.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토지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4662호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을 한 결과 약 201.3㎡(약 61평)이 유실되어 하천부지에 편입됨으로써 그 실제 면적이 약 5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들은 2014. 1. 8. 피고 C에게,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유실 사실을 숨기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717㎡이지만 위 토지 중 상당 부분이 하천에 속하여 실제 면적이 515㎡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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