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이다. 2) 피고 C은 양산시 F 하천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1990.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였다.
3) 피고 D는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 E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실제로 중개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G과 피고 E의 소개로 2013. 6. 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3. 7. 3. 잔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토지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7. 3. 접수 제34662호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을 한 결과 약 201.3㎡(약 61평)이 유실되어 하천부지에 편입됨으로써 그 실제 면적이 약 51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들은 2014. 1. 8. 피고 C에게,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유실 사실을 숨기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717㎡이지만 위 토지 중 상당 부분이 하천에 속하여 실제 면적이 515㎡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착오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