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4. 7.접수 제23061호로 2013. 6.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7. 4. 3.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7. 4. 5. 접수 27192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 청구금액 65,434,931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가압류등기와 울산지방법원 E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다. 라.
D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모두 말소 또는 취하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7. 4. 27.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D를 통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