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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0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대하여 2013.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은 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7가소28926 구상금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으로 6,347,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9. 16.부터 1992. 10.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3. 31.까지의 원리금 합계금액은 33,634,117원이다.

나. B은 2013. 6. 25.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352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시가 59,923,16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4. 2. 7. 근저당권자 구덕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7322호, 2014. 12. 5. 근저당권자 구덕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7648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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