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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126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C 사이에 2016.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14. 1. 9. C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203. 10.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 예금 4억 6,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여행경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161,008,383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 2013고단3751호, 203초기993호). 나.

C는 2016. 4. 22. 피고 D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게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피고 D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3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매매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9.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25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증여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는 2013. 11. 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58789호로 2013.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증여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와 피고 D은 2011. 12. 28. 협의이혼 후 2013. 3. 26. 재혼하였으며 2015. 11. 2. 다시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B은 피고 D의 자녀이다.

마.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부동산 관련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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