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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681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산시 G 임야 66,645㎡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전 H)는 2005. 5. 20. I, 피고 B과 양산시 G 임야 66,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2349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I,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I는 2015. 10. 15. 사망하였고 피고 C, D, E이 I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다액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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