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7.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E 임야 14,413㎡, F 임야 15,222㎡ 및 G 임야 1,568㎡ 중 진입도로 8m 부분(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4억 5,000만 원은 2008. 10. 2. 지급하고, 위 G 토지 중 진입도로 부분에 관하여는 2008. 7. 20.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나.
원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돈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원고 A에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B로부터 지급받을 매매계약금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위 계약금을 피고 회사가 원고 A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2008. 9. 2.까지 이를 변제하되 그때부터 60일간은 변제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7호증의 1). 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2008. 7. 2. 2억 원, 2008. 7. 4.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7. 2. 양산시 E 임야 14,413㎡와 F 임대 15,222㎡ 및 H 임야 25,738㎡ 중 각 15973/40960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7110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고 A 앞으로 마쳐졌고, 2008. 7. 8. 양산시 G 임야 1,568㎡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38805호로 2008. 7. 7.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