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3.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에 대한 2017. 8. 30. 자 마약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2018. 4. 23. 자 마약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근 부위에서 길이 3cm 까지의 절단 모발 및 모근 부위 길이 3cm 에서 길이 6cm 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7. 3. 초순 경과 2017. 5. 16. 경 각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
③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2.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정밀검사를 위하여 다시 소변을 채취하기로 하였으나, 복통을 호소하며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무단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8. 23. 과 2017. 8. 24. 및 2017. 8. 30. 보호 관찰 관의 대면 면담 및 약물검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