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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부터 2018. 1. 4.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805동 1104호 피고인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화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에서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8. 1. 28.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A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실시간 기지국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 연구소장의 2018. 1. 10. 자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2018. 1. 4.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2018. 1. 24. 자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2018. 1. 4.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위와 같은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나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그 밖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특히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배설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투약 후 30분부터 약 4일까지, 중독자는 약 7일 ~8 일까지로 보이는 점, 경험칙 상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필로폰 성분을 투약하게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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