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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5.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8. 4. 13. 제출한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8. 4. 13. 제출받아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부터 길이 약 6cm 까지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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