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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5 2017고단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술집과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다방, 같은 군 G 근처, 같은 군 H 근처 또는 충남 홍성군 I 근처 등지에서 일정량의 물이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빨대 끝 부분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는 필로폰의 연기를 생수병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꽂아 둔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 소위 ‘ 프리 베이스’ 방식) 또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을 선고 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 관찰기간 중인 2016. 10. 7. 보호 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위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소변검사’ 라 한다). 다.

2016. 11. 14.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약 1cm 에서 7cm 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모근부터 약 1cm 까지의 절단 모발, 약 7cm 에서 약 12cm 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는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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