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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6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30.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7. 3. 3. 경부터 같은 해

3. 13. 17:1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소재한 이전 주거지를 비롯하여 그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양성), 마약 감정서( 모 발 양성),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재산 정)

1. 각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이종 누범 등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제 29번), 개인별 수용 현황 (A)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 연구소장의 2017. 3. 17. 자 감정 의뢰 회보 및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2017. 3. 27. 자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2017. 3. 13.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약 50ml) 및 피고인의 모발( 필로폰 분석에 사용된 길이 4~10cm 가량의 절단 모발 50 여수) 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 연구소장의 각 2017. 4. 21. 자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2017. 4. 14.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 약 40ml) 및 피고인의 모발( 길이 6.5~10cm 가량의 모발 60 여수)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및 모근 부위 길이 약 6cm에서 끝까지의 절단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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