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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마약 감정( 증거기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근에서 길이 약 3cm 까지의 절단 모발 (2-1), 모근 부위 길이 약 3cm 에서 길이 약 6cm 까지의 절단 모발 (2-2), 모근 부위 길이 약 6cm 에서 약 9cm 까지의 절단 모발 (2-3), 모근 부위 길이 약 9cm 에서 길이 약 12cm 까지의 절단 모발 (2-4)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모발의 성장 속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동 일인이라 하더라도 모발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cm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바, 개인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위 마약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26개의 일회용 주사기 중 5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중 3개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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