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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5.22 2011고합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와 위 대학 D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2011. 2.경까지 대구 남구 E교회에서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고, 2011. 3.경부터 대구 서구 F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내지 5.경 위 E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던 중, 위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G(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7세, 6세의 아들,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그 전부터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H이라는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남편과 주말부부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그때부터 계속 피해자에게 ‘오늘도 너로 인해 행복하다, 오늘도 너로 인해 숨을 쉰다, 오늘도 너로 인해 하루를 산다’는 등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애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내지 8.경 H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너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내 달라, 그것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태국에 있는 H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H의 직장 상사 I, 직장 동료 J로 행세하면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 태국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H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발견하고 복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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