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8. 20:51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하여 “씹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 한 번 하자.
씹 한 번
해. 씹 한 번 하자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첨부 보고), 내사보고(녹음내용확인, 통신자료회신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범행회수와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