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재훈(기소), 박기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단3423 판결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말은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2014. 11.말경부터 수시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가 걸려왔는데, 누가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소리는 전부 같았다고 진술했다.
③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음란전화에 시달리다가 2015. 1. 22. 통신사에 문의하여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23. 05:33 "E"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지 못했고, 같은 날 05:41 같은 번호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상대방이 "야이 개새끼야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라고 하고 끊어버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바로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접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5:57경 다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E"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이고 2015. 1. 23. 피고인이 직접 해지하였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③항과 같은 경위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5. 1. 23. 이후로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없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는 항상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일상적 대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 F은 피해자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매우 괴로워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는 10초 내외의 짧은 통화도 많은데 그 사이에 일상적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호의적으로 받아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4. 12. 8. 01:51경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기 때문에 음란전화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통화시간이 길지 않고 한밤중의 편의점에 손님이 수시로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음란전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앙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황은규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