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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6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03:0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것처럼 행세한 후 "남자가 사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매우 스트레스다. 야한 동영상과 잡지도 보았지만 소용없었는데, 너와 전화하니까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02:4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여, 21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한 후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빼야할게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화내역

1. 발신번호 표시제한 휴대폰 화면 캡처 자료,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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