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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1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채팅어플에서 불상자가 유포한 피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6. 01:18 경 안산시 단원구 C 연립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57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23:06 경 안산시 단원구 C 연립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34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00:14 경 안산시 단원구 C 연립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걸어, 1분 16초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며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통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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