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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말은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2014. 11. 말경부터 수시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 전화가 걸려 왔는데, 누가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소리는 전부 같았다고

진술했다.

③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걸려 오는 음란 전화에 시달리다가 2015. 1. 22. 통신사에 문의 하여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23. 05:33 “E ”에서 전화가 걸려 왔는데 받지 못했고, 같은 날 05:41 같은 번호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더니 상대방이 “야 이 개새끼야 그 따위로 살지 말 아라 ”라고 하고 끊어 버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바로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 경찰에 신고 접수했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05:57 경 다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E” 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이고 2015. 1. 23. 피고인이 직접 해 지하였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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