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소외 망 G은 소외 망 H와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G의 처, 망 H는 소외 망 J과 망 K의 장남이다.
(2) 망 J은 1964. 2. 10., 망 H는 1994. 2. 6., 망 G 2013. 3. 30., 망 I은 2014. 2. 19. 사망하였다.
나. 등기 관계 (1) 망 H는 1984. 3.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1965. 3. 19. 별지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5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G은 위 각 토지에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이하 ‘여수등기소’라 한다) 1994. 9. 23. 접수 제25096호로 1985. 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는 1965. 3. 19.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G은 여수등기소 1994. 7. 26. 접수 제19911호로 1980. 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L은 1927. 10. 6.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G은 여수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20373호로 1981.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 G은 1994. 3. 2. 이 사건 1, 4, 5토지에 관하여 ‘망 G이 1985. 2. 19. 망 H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가지고 1994. 5. 11.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1993. 3.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망 G이 1980. 2. 19. 망 H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가지고 1994. 3. 5.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또한 1994. 12.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