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D의 자손들인데, 망 D을 중심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이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일부 사람들은 생략한다
). D (1949.8.26. 사망) E (1957.11.4. 사망) 불명(F 또는 G) H (1959.8.11. 사망) I J (1942.10.14.사망) K L M N (1993.11.10. 사망) 호주상속 자 O 장녀 P 자 Q 장남 R 자 S 2남 C (피고) 자 T 2녀 U 자 V,W,X,Y 처 Z (1999.8.27.사망) 녀 AA 자 A (원고) 자 AB (1993.5.17.사망) 녀 AC 자 B (원고
나. 각 부동산의 소유 및 현황의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이하 번호만으로 특정한다
)은 D이 1913. 8. 16.에, 제5 부동산은 1914. 8. 16.에 각 사정받은 D 소유의 부동산이다.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7.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AD, AE, AF이 보증한 보증서를 근거로 2006. 2. 16. 남제주군수에게 ‘제1 내지 5 부동산을 피고가 D으로부터 증여받아 1978. 7. 20.부터(제1, 2, 5 부동산) 또는 1979. 3. 26.부터(제4 부동산) 또는1983. 7. 5.부터(제3 부동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 각 확인서에 기하여 2006. 7. 1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832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제6 부동산은 1925. 5. 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E 소유의 부동산이다.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AD, AE, AF이 보증한 보증서를 근거로 2006. 2. 3. 남제주군수에게 ‘피고가 제6 부동산을 E으로부터 1990. 5. 13.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 확인서에 기하여 2006. 7. 1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8774호로 1990.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