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은 M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86. 4. 17. 접수 제7399호로 198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여수시 O 전 5,275㎡(이하 ‘분할 전 O 토지’라 한다)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6. 2. 23. 접수 제3681호로 2006.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O 토지는 2008. 12. 19.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되었다
(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분할 전 여수시 P 임야 3,929㎡(이하 ‘분할 전 P 토지’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6. 2. 22. 접수 제3590호로 2006.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K(피고 J의 아들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분할 전 P 토지는 2006. 3. 28. 별지 목록 순번 5, 6, 7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되었다
(이하 ‘, , 부동산’이라 한다). 라.
피고 K은 2006. 8. 24. 피고 L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769호로 200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4. 3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원고 B이 3/19 지분, 자녀들인 피고 J와 원고 C, D, E, F, G, H,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