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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7 2017가단112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79. 7. 28. 접수 제6641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등기계 1994. 7. 26. 접수 제8541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F은 2016. 1. 13.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 G에게 매도하고, 2016. 2. 29.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접수 제2475호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81. 8. 31. 접수 제16503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같은 등기계 1994. 7. 26. 접수 제8540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은 원고들에게 2017. 11. 12. 이 사건 제1토지를, 2018. 6. 15.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 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F 명의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H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H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G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각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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