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은 원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B, C, D, E, F, G(이하 1항 내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7. 4. 6. 접수 제145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7. 4. 1. 망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1,700,000원, 존속기간 1991. 3.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7. 4. 6. 접수 제1455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3) 피고 H는 1994. 7. 25. 망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망 I의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H, 채무자 망 I, 채권최고액 11,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4. 7. 26. 접수 제633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망 I이 2001. 4. 11. 사망하고, 배우자 망 J과 자녀인 피고 B, C, D, E, F, 그리고 망 I의 자녀로 망 I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4. 7. 31. 이미 사망한 망 B의 자녀 피고 G이 망 I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이후 망 J이 2014. 2. 26.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J의 위 법정상속분을 다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피고들의 최종 지분은 각 1/6이다.
5) 한편 원고는 2016.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였고, K이 2016.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 L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L을 대표자로...